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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도민 도민안전보험(시민안심보험)

언써잡지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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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도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이란?

  • 제주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 제주도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2022. 4. 1.(00:00) ~ 2023. 3. 31.(24:00) 1년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 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도민안전보험

시민안심보험 사고 발생 시 구비서류 안내.hwp
0.15MB
시민안심보험 청구서 서식.hwp
0.52MB

2022년 도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22개 항목)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사망·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경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질병 제외)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교통사로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유독성 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65세 이상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만원 한도
헌혈 후유증 보상금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감염병 사망 위로금(15~80)
(백신 부작용, 결핵, 한센병, E형간염, 에이즈 제외)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화상수술비
(교통사고 및 질병 제외)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100만원 한도
 

*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문의전화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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