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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이란?
- 제주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 제주도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2022. 4. 1.(00:00) ~ 2023. 3. 31.(24:00) 1년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 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도민안전보험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시민안심보험 사고 발생 시 구비서류 안내.hwp
0.15MB
시민안심보험 청구서 서식.hwp
0.52MB
2022년 도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22개 항목)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사망·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경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질병 제외)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교통사로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만원 한도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감염병 사망 위로금(만15세~만80세) (백신 부작용, 결핵, 한센병, E형간염, 에이즈 제외)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화상수술비 (교통사고 및 질병 제외)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문의전화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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