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지원1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모집 기간 2022. 6. 16.(목) ~ 7. 15(금) 18시까지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인 가구 ※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주3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공고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주거용)에 본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직계 존 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소득 요건 보건복지부 고시(2022년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 초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의 자동차 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 2022. 6. 2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