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언써잡지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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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_청년취업자_월세지원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지원

모집 기간

2022. 6. 16.(목) ~ 7. 15(금) 18시까지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인 가구

※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주3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공고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주거용)에 본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직계 존 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소득 요건

보건복지부 고시(2022년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 초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의  자동차 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중견기업대기업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기간

2022. 6. 16(목)부터

7. 15(금) 오후 18:00까지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신청서
신청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부모, 형제․자매 등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재산세, 2021~2022년 기준 발급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⑪-1
(재직자)
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증빙서류
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2021년 귀속)
⑪-2
(특수형태
근로자)
가. 사업자등록증, 노무제공계약서(도급계약서 등),
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
(2020년 또는 2021년 귀속)

 

 

신청 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사후 지급)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선정 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 : 임차보증금 40)

 

참고 자료

공고문 등(하반기).pdf
0.47MB

 

 

문의 사항

전화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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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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