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기준으로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요건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신청 기간
2022. 6. 28(화) 오전 10시부터
7. 7(목) 오후 18:00까지
제출 서류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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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류
문의 사항
전화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온라인 1:1 문의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qna_mr/list
1:1문의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1:1문의(청년월세지원) | 서울주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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