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언써잡지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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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기준으로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요건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신청 기간

2022. 6. 28(화) 오전 10시부터

7. 7(목) 오후 18:00까지

 

 

제출 서류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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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참고 서류

공고문.pdf
0.82MB
참고서식.hwp
0.04MB

문의 사항

 

전화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온라인 1:1 문의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qna_mr/list

 

1:1문의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1:1문의(청년월세지원) | 서울주거포

서울주거포털,1:1문의(청년월세지원)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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