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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언써잡지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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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_신청자격_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을때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의 신청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방문하여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

전화로 신청할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절차

 

긴급복지지원을 신청시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긴급복지지원_절차
긴급복지지원 절차

하지만 사후조사로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원금이 회수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의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및 그 밖의 사유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했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의 사유

 

1. 주소득자이혼 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5.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6.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0.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복지 지원 내용

 

긴급지원복지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비

가구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비

300만원 한도로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의 추가 지원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비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 1 ~ 2명 3 ~ 4명 5 ~ 6명
대 도 시 398,900 662,500 874,100
중 소 도 시 299,100 435,600 574,200
농 어 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교육비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지원은 한 번 실시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번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 외(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금액(원/월)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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