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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중부지방 특히 서울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입음
특히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받고 있음
침수차는 어떤 보험이 보상해줄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과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복구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
위 사항에 해당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
①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된 경우(자연재해 침수X)
②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한 경우
③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일부 과실금 부담할 수 있음
침수차량 폐차 후 새 차 구입 시 확인 사항
폐차 후 새 차 구입 시피해사실 확인원(주민센터 발급),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손해보험사 발급) 첨부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음
※ 단, 새 차 구입은 2년 이내, 새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비싸면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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